일용직 근로자도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 시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가구 구분 | 소득 기준금액 | 재산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입증 서류 제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하여 입증
- 대한민국 국적 확인: 국적 미보유자는 제외되나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부양자녀 여부 확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는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