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일용직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한 건설 일용직 | 가능 |
| 국세청 소득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이 없는 경우 | 제한적 |
버팀목 전세자금과 건설근로자 특화 상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 적립 내역을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적립내역서가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를 대체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증빙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또는 1년간 180일 이상의 적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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