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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장려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적 용역(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공급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3. 신청 자격 점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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