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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았어도 가족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가족이 가구주로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구원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은 소득이 없으나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불가

가구 단위 지급 원칙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가구주(가구의 대표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전체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총소득 합계액: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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