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맞벌이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4,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불가
홑벌이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3,0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불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지급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신청 시기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과 다음 해 3월 중 반기 신청 선택 가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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