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지급 기한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소속 지역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적 구제 절차
-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지시 :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 과정 수행
- 형사 처벌 절차 진행 : 사용자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행
대지급금 신청 절차
-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
- 간이대지급금: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사법적 구제 절차
-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상습 체불 시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청구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 지연이자 포함: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금액에 반영
- 청구 기한 준수: 도산 여부나 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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