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지연 사유를 확인하거나 상급자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진정 사건의 처리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2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민원인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처리 지연 시 단계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황 문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 상급자 면담: 업무 처리가 미진할 경우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장이나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 기피 신청: 감독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이나 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 처리 지연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건 접수 후 25일 경과 전 처리기한 연장 통보 여부 확인 및 미통보 시 사유 설명 요구
- 감독관의 직무 유기가 의심될 경우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 및 상급 기관 점검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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