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계약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년을 유지하며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 | 집단적 동의 필요 |
|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 조건이 유리한 경우 | 개별 동의 필요 |
임금피크제 도입 시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의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동의서 수령 시 확인 사항
- 불이익 변경 여부 확인: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조정되는지 확인하여 집단적 동의 절차 이행
- 개별 계약 조건 비교: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지 비교 후 개별 동의서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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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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