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임대 물건의 종류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임대소득 과세 체계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이자 성격의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임대인은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및 기준 |
|---|---|
| 주택 임대소득세 | 1주택자는 비과세하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
| 주택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 |
| 상가 부가가치세 | 월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 |
| 소형주택 특례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까지 제외 |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대상 점검: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소득세 비과세 여부 확인
- 소형주택 특례 확인: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파악하여 면제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간주임대료 산출: 상가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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