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그 날짜가 상속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상속세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 상속세 우선 징수 |
상속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주택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법정기일(세금 납부 의무 확정일)이 늦은 상속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려면
- 상속인 확인 및 반환 요청: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또는 1인에게 요청
- 우선 변제권 판단: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속세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 비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법원에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가 체납되어 임대주택이 압류된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