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연간 소득금액을 사업 운영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연금·이자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도출합니다.
기타
소득 산정 시점과 적용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시점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시점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 확정 전인 매년 5~6월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월평균 소득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증명원상에 기재된 연간 총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운영 기간이 12개월이면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 12개월 미만 운영 시 실제 사업 운영 개월 수로 나눕니다.
-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항목별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산식: 월평균 소득 = 연간 총 소득금액 / 사업 운영 개월 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중 어떤 서류가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과 휴·폐업일을 대조하여 정확한 운영 개월 수를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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