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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별 근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동의하여 평일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불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장관 인가를 받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동의했으나 장관 인가 없이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불가

시간외근로 금지와 야간·휴일근로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전환을 신청하려면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2. 인가 여부 점검: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본인의 명시적 청구 의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여부 확인
  3. 업무 전환 요청: 임신 중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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