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별 근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동의하여 평일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장관 인가를 받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동의했으나 장관 인가 없이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 불가 |
시간외근로 금지와 야간·휴일근로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전환을 신청하려면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 인가 여부 점검: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본인의 명시적 청구 의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여부 확인
- 업무 전환 요청: 임신 중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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