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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상속받을 때 채무도 함께 승계되나요?

임야를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채무 승계 범위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야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채무 전액 승계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채무 승계 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임야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기로 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임야 가액 한도 내 승계

상속 채무 승계와 한정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상속의 효력을 전면 거부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상속 채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포기 신고를 하려면

  1.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진행
  2. 유리한 방식 선택: 임야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 확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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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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