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경작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대항력 발생) |
| 구두 계약 후 임대료만 송금하며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불가 (대항력 미발생) |
서면 계약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농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빌린 땅을 사용할 권리)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서면 계약이 없으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농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 임대차 계약 확인: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 대항력 확보
- 서면 계약서 작성: 농지 소유자 변경 시에도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 및 보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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