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올해 신규 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입사자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신규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반기 신청 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당해 연도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계산된 장려금)의 35%를 당해 연도 12월에 미리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신청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 신청 선택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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