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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해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 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규 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 입사자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능
신규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불가

반기 신청 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당해 연도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산정액(계산된 장려금)의 35%를 당해 연도 12월에 미리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신청
  2.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 신청 선택
  3.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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