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차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을 합산하여 총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 사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부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1일씩 휴가를 부여합니다.
- 입사일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산정합니다.
- 1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 확정된 15일의 휴가를 일괄 부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소멸 시점을 확인하려면
- 월 단위 휴가 소멸: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소멸되므로 잔여 일수를 점검합니다.
- 사용자 귀책사유 확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원인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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