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종업원이 매달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미해당 |
| 본인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및 임차 여부: 종업원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했는지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실제 여비 중복 수령 여부: 시내출장 시 발생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 규정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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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외에 다른 비과세 수당도 요건 미충족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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