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차감합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으로 확정합니다.
과세표준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주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임차계약서를 통해 종업원 본인 명의인지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금액 한도 확인: 월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금액 한도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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