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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은 비과세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
  • 해당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실제로 이용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아야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이 범위 내의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이 누락되면 과세 대상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관계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2. 지급 규정 점검: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3. 업무 사용 여부 판단: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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