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해당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보조금 추가 수령 | 미해당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 급여로 보아 장려금 산정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규정 점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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