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보험료 감소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 보험료 유지 |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명의가 근로자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지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고 보조금 형태로만 지급받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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