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차입금과 상계하거나 허위로 계상하여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장부상 차입금에서 차감 처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경우 | 해당 |
| 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고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 위탁 취지(맡긴 목적)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업무 수행 이용: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했는지 확인
- 비과세 범위 판단: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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