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특정 직급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특정 직급의 근로자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 금액 수령 | 포함 |
| 업무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비용만 수령 | 제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조세 정책적 구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항목이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조건 확인: 급여 명세서나 취업규칙상 해당 보조금이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대상 점검: 차량 미보유자나 실제 운행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지 점검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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