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가 동일 가구에 속한다면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신청했다면 부모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부모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불가 |
가구당 1인 신청 원칙과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혈족)은 하나의 가구원으로 판정하여 중복 수급을 제한합니다.
가구원 중복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범위 판단: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
- 신청자 합의: 가구 내에서 합의를 통해 1명을 신청자로 선정
-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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