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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부모는 신청할 수 없나요?

자녀와 부모가 동일 가구에 속한다면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신청했다면 부모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와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가능
자녀가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부모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불가

가구당 1인 신청 원칙과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계 혈족)은 하나의 가구원으로 판정하여 중복 수급을 제한합니다.

가구원 중복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가구 범위 판단: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
  2. 신청자 합의: 가구 내에서 합의를 통해 1명을 신청자로 선정
  3.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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