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가구 대표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하려면 자녀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신청하고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한 경우 | 불가 |
가구당 신청 인원과 부양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한다면 부모가 가구의 대표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하려면 해당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확인과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결정: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청 자격 유무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요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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