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부양자녀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8세 미만인 자녀(연 소득 100만 원 이하)와 함께 사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 불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부양자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장애 여부와 소득 수준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 부양자녀: 18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정받아 신청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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