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자가 21세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1세 자녀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21세 자녀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21세 자녀가 장애인이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과 재산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요건 충족 여부: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가구 전체 재산 산정: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도 동일 주소 거주 시 자녀 재산을 합계액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되나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