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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1세일 경우 근로장려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21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21세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1세 자녀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21세 자녀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불가
21세 자녀가 장애인이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불가

장애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과 재산 합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1. 부양자녀 요건 충족 여부: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가구 전체 재산 산정: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도 동일 주소 거주 시 자녀 재산을 합계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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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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