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무시간은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함께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구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무시간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미가입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소득 확인: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 소득 시 지급액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
- 부양자녀 요건 확인: 18세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대상 인원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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