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기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 1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10만 원인 경우 | 불가 |
자녀장려금 중복 적용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등기부등본과 금융자산 내역을 통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기공제액 파악: 연말정산 신고서의 결정세액 항목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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