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지급될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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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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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지급될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자 A씨가 8세 자녀 1명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녀장려금만 신청 | 가능 |
| 자녀세액공제 15만 원 적용 후 자녀장려금 신청 | 차감 지급 |
자녀장려금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동일한 부양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차감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자녀 점검: 해당 자녀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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