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은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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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을 회사 연말정산 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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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은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정보 노출 여부입니다.
| 사례 | 노출 여부 | 노출되지 않는 이유 |
|---|---|---|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노출 안 됨 | 국세청과 개인 간에 직접 신청 및 지급 처리 |
| 자녀세액공제 적용 | 노출 안 됨 | 국세청이 공제액 차감 후 지급할 뿐 회사에 미통보 |
자녀장려금 수급 정보의 비밀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서 회사는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만 제공하므로 장려금 수급 내역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내역을 직접 확인하려면
- 홈택스·손택스 이용: 장려금·학자금 상환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 현황과 지급 결정 여부 조회
- 정부24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과거 수급 이력 확인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발급(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354)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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