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장려금 결정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신고 상태를 판단하려면
- 확정신고 의무 확인: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 의무가 있다면 장려금 결정 전까지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완료
- 신고 면제 대상 판단: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만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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