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이 사망하면 상속은 직계존속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사별한 남편의 혈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혈족의 촌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상속 순위 | 상속 대상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 2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3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의 자녀 등) |
상속권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카의 대습상속 여부: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사별 배우자의 혈족 제외: 사별한 배우자의 혈족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인 범위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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