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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서 형제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법령상 동일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제가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능
형제 중 1명이 부모님의 신청 시 부양자녀로 포함된 경우불가

가구원 범위와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법령상 가구원(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범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는 각각을 별개 가구로 보아 각자 요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형제가 각각 신청하려면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확인: 부모님이 신청할 때 본인이 부양자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
  • 중복 신청 점검: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를 부양자녀로 지정하여 신청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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