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의 대인배상과 사고 1건당 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기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유자는 운행 중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을 보장하는 대인배상을 갖춰야 하며, 부상 시에는 법령이 정한 등급별 한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물 피해에 대비해 사고 1건당 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 담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대인배상1 한도 설정: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등급별 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설정합니다.
- 대물배상 한도 설정: 사고 1건당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선택합니다.
- 보험 가입 의무 확인: 자동차 보유자로서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하려면
-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보상 한도액이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상품설명서로 대조합니다.
- 자동차 보유자 본인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여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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