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차 시점까지 발생한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자동차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토지나 건물 및 주식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법령에서 정한 과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발생하는 자동차세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동차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자동차 폐차 후 말소등록 완료
- 해당 연도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차일까지의 기간 확인
-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정산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폐차 시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사용 일수를 확인하여 세액 정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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