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자율 수임료 체계입니다.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합니다.
기타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록한 보고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의무 대상입니다. 해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세무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외부전문가 자격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2명 이상 선임
- 선임된 전문가와 협의하여 세무확인 수수료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
- 출연재산(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 진행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려면
- 이해관계자 제외: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제외
- 기한 내 완료: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위해 선임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총액 외에 수입 금액이나 출연 재산 가액에 따라서도 세무확인 대상이 결정되나요?
세무확인 의무 대상인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