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가액을 따릅니다.
기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하며, 건물은 구조와 용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처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산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 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지가 급등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속토지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건물의 신축가격과 구조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소재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자산 종류와 거래 상황에 따라 평가합니다.
계산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조회: 조회 메뉴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일괄 고시 가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점검: 토지와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최신 고시 연도를 반드시 대조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지수 확인: 일반 건물의 경우 국세청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 건물에 해당하는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값을 정확히 선택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에 맞는 정확한 고시 가액과 산정 방법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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