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 시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 특약을 활용하거나 수리 업체의 자체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과실 비율에 따른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책임 비율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받아야 할 손해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환급받거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과실 사고 시 환급 절차
-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납부합니다.
- 사고 조사를 통해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을 확정합니다.
- 확정된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받습니다.
보험 가입 및 수리 단계 활용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낮게 설정하거나 자기부담금 보장 특약에 가입합니다.
- 수리 업체 선정 시 자기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기부담금 보장 특약은 보험사마다 운영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점검합니다.
- 수리 업체의 할인은 보험사 공식 혜택이 아닌 업체 자체 프로모션이므로 수리 전 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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