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의 가구 상태에 따라 가구 구분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함께 사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시점과 가구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시점(판단하는 기준일)을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가구는 구성원 유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가구 구분 | 주요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 이전과 함께 완료
- 실제 거주 현황 확인: 일시 퇴거자도 가구원 포함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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