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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취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자취를 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능
자취 중이나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불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가구원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세대 분리 여부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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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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