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은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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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등 |
장려금 감액 조건과 부양자녀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려금 감액 여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지 확인
- 신청 대상 제외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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