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자취 중이라면 본인의 재산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은 동일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자취를 하며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자취하는 경우 | 본인 재산만 합산 |
| 본인이 자취를 하지만 주소지는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 |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자취 등으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본인 재산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주소지 분리 확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당시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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