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에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세법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친구와 같은 주소지에서 자취하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친구와 거주 | 단독가구 신청 가능 |
| 본인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친구와 거주 | 단독가구 미해당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은 거주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친구나 단순 동거인은 법령상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단독가구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족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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