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5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올해(2026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반드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2024년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5년에 소득이 없고 2024년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소급 신청(지나간 일에 적용하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했는지 판단
- 총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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