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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하반기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1인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작년 하반기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작년 하반기 입사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접수
  •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기간 활용
  • 기한 후 신청 유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 감액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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