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소득 기준은 충족하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장려금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기 신청 기간 외에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