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사후 상속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나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기타
법정 상속순위와 배우자의 상속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조카 등)입니다.
장모님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위의 대습상속 자격을 판단하려면
아내가 장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사위는 아내의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사위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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