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장애등급 3급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료 감면과 공공요금 할인 등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받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전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 항목 | 주요 혜택 내용 |
|---|---|
| 철도 요금 | 본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이용료 50% 할인 |
| 도시철도 |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하철 이용료 전액 면제 |
|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30% 감면 |
| 공공요금 |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장애인 복지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연금: 3급 중복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중복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장애인 등록 시 자동 적용되나 실제 감면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고지서에서 점검합니다.
- 지자체 지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이나 별도 서비스 지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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