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장애 사실을 확인하여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립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른 면제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 장애인은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를 통해 장애 사실을 직접 확인하므로 본인 신청 없이도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신기형이나 심신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병역면제원서 제출 및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원서 작성: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장애 유형에 따른 진단서나 전신 사진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병역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정기준 일치 여부: 장애 정도가 「병역법」상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변동 사항 점검: 19세 이전에 장애 정도가 변경되었거나 등록증 반환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정보 활용 동의: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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